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卍-불법을만나고/卍-불교자료실

해탈계경

by 회심사 2018. 8. 10.

     

    가섭비부(葉毘部)에서 나옴. 

                                                             元魏婆瞿曇 般若支 譯

     

    이 해탈계경은 억겁에도 들음을 얻기 어렵나니

    섭수하고 올바로 수행을 하는 이 일은 곱절로 더 어렵느니라.

     

    (그러나 이 일을 행하면)

    유불흥세(有佛興世)의 낙()

    흥세설법의 낙과

    중승화합의 낙과

    화합지계의 낙(이 있게 되리라.)

     

    여러 대덕이여, 시분이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되었으며, 벌써 늙고 죽음에 이르려 하고 불법도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일심으로 정진하여 방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는 부지런히 정진하셨기 때문에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아뇩다라삼먁삼보리)과 내지 모든 선법(善法).보리분법을 모두 얻으셨습니다. 대중스님네는 화합하여 자리에 앉으시고 사미 등 구족계를 받지 않은 이는 밖으로 나가십시오.

     

    대중스님네가 화합하여 먼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오지 않은 여러 비구가 있으면 욕청정(欲淸淨)을 설하고, 비구니는 누구를 보내어 와서 가르침을 받게 할 것인가 등입니다

     

       비바시(毘婆尸) 여래는 팔백 팔십 만의  아라한중 속에서  이 해탈계를 설하셨다.

    인욕은 제일의이며 부처님은 열반이 으뜸이라고 설하셨다.

       출가하여서도 다른 이를 뇌롭게 하면  이름하여 사문이라 하지 않는다.」

     

       시기모니존(尸尊)  금산과 같이하여 더불어 같이할 이 없고

       삼십 육만의 대중 속에서  이 해탈계를 설하셨다.

    비유하면 눈 밝은 사람(明眼人)   발이 있어 능히 험한 길을 피해 가는 것처럼

       세상에 총명한 사람 있어  능히 온갖 환난을 멀리 떠난다.」

     

       비사부(毘舍浮) 여래는 길이 모든 번뇌를 떠나고

       백 천 대중 속에서   이 해탈계를 설하셨다.

    가리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뇌란케 하지 말라.

       언제나 계를 봉행하여   입고 먹는 것에 그치고 만족함을 알라.」

     

       구류촌타불(拘留村陀佛)  지견이 광대하고 두려움 없으시며

       사십 천의 대중 속에서   이 해탈계를 설하셨다.

    비유하면 꿀벌이 꽃을 취함에   다만 그 향미만을 취하여

       가지고 제 집으로 가는 것처럼   비구가 취(趣)에 드는 것도 그러하여

     

       다른 이의 뜻을 파괴하거나   작(作)과 부작(不作)을 보지 말고

       다만 스스로의 신행(身行)   옳고 그름만을 살펴라.」

     

     가나가모니(迦那迦) 삼십 천의 사문과 아라한의 대중 속에서 이 해탈계를 설하셨다.

    정관하여 방일하지 말고 마땅히 모니의 법을 배워라.

     이와 같이 하여 우수를 없애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열반에 들어라.」

     

     가섭파(葉波) 여래는 큰 지혜와 큰 명칭이 있으시며

     삼십 천의 대중 속에서 이 해탈계를 설하셨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마땅히 온갖 선을 구족히 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조복하라.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세존이시며 큰 지혜이신 석법왕모니(釋法王牟)

     헤아릴 수 없는(尼羅浮) 대중을 위하여 이 해탈계를 설하셨다.

    구업을 잘 보호하고 스스로 그 심의를 맑게 하며

     몸으로 온갖 악을 짓지 않아서 이 세 가지 업을 청정히 하라. 

     

     승가의 무리 매우 광대하고 설법도 또한 무량하며 이름 듣고 대공양 올리니

     이 해탈계를 설한다.」(僧衆甚だ廣大に 說法亦無量にして えて大供あらんと 解脫戒をきたまへり)

     

    대덕스님네는 들으시오. 스님네는 이제 15일 포살의 날에 해탈계를 설하고자 합니다.

    만약 스님네가 때가 이르렀으면 가만히 들으십시오.

    스님네는 포살을 행하고 해탈계를 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제 해탈계를 설합니다.

    대중이 모였으면 묵연히 듣고 잘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만약 범한 이가 있으면 마땅히 드러내고, 범한 이가 없으면 묵연히 하십시오.

    묵연하므로 말미암아 대중이 청정함을 알겠습니다.

    하나하나의 비구에게 묻는 것처럼 이와 같이 비구에게 세 번 묻겠습니다.

    만약 비구가 이런 대중 속에서 이에 세 번 묻기에 이르기 까지 범한 것이 있는 지를 생각하고 마땅히 드러내어야 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고망어죄(妄語罪;Sampaj na mus v da;妄語)가 됩니다.

    여러 대덕이여, 고망어죄는 부처님께서 도를 장애하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비구가 스스로 범함이 있음을 알고 청정을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드러내어야 합니다. 드러내면 곧 안온하게 될 것이며, 드러내지 않으면 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 대덕이여, 저는 이미 해탈계경의 서(序;nid na)를 설해 마치고 이제 묻노니, 여러 대덕은 이 가운데 청정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번 설한다. 여러 대덕은 이 가운데 묵연하기 때문에 청정한 줄 알겠습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바라이법(波夷法;Catt rop r jik  dhamm )은 보름마다 보름마다 해탈계경을 설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⑴ 만약 비구가 비구들과 함께 같은 계법을 지키다가 계를 범했거나(戒羸;계의 세력이 쇠약함을 말한다) 계를 바치지 않고 부정한 행을 범하고 음욕법을 익히어 내지 축생과 함께 하면 이 비구는 바라이이다. 마땅히 함께 살 수 없다.

     

    ⑵ 만약 비구가 취락이나 공정처에서 다른 이의 물건을 주지 않는 것을 도둑질할 마음으로 취하여, 왕이나 대신 등이 잡거나 해를 입히거나 묶거나 벌금형(罰財)을 주거나 국외로 쫓아 내거나 가지가지 고초를 주면서 「 , 너는 도둑인 줄 알지 못하는가. 너는 어리석다. 너는 주지 않는 것을 취했다.」고 말하면 이 비구는 바라이이다. 마땅히 함께 살 수 없다.

     

    ⑶ 만약 비구가 사람이나 사인(似人;태중아가 아직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낙태를 금하는 뜻 - 역주 )을 일부러 손으로 그 목숨을 끊거나, 혹은 스스로 칼을 잡거나 혹은 칼 가진 자를 구하여 죽음을 가르치고 죽음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아 남자여, 이 불선한 나쁜 생활을 해서 무엇하느냐, 죽는 것은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하여 그가 하고자 하는 바.억념하는 바를 따라서 헤아릴 수 없이 가지가지로 죽음을 가르치고 죽음을 찬탄하여 그 사람이 이 일로 하여 죽게 된다면 이 비구는 바라이이다. 마땅히 함께 살 수 없다.

     

    ⑷ 만약 비구가 상인법(上人法;Uttarimanussa-dhamma;뛰어난 수행자로서의 덕을 갖추고 있는 것--역주)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성지견승법(聖智勝法;Ala ari-ya adassana) 없으면서도 스스로 칭하여 말하기를 나는 알고 나는 보았다하였다.

     

    가 다른 때에 만약 누가 묻거나 묻지 않았는데 청정을 구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알지 못하며 보지 못했는데도 안다고 말하고 보았다고 말했다고 하여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 증상만(增上慢;Adhim na)을 제하고 이 비구는 바라이이다. 마땅히 함께 살 수 없다.
     

    여러 대덕이여, 저는 이미 바라이법을 설했습니다. 만약 비구가 하나하나의 법을 범하면 비구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앞과 같이 (뒤도 또한) 바라이이어서 마땅히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묻노니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청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이렇게 세 번 설한다. 여러 대덕은 이 가운데 묵연하기 때문에 청정한 줄 알겠습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십삼 승가바시사법(僧婆尸沙法)은 보름마다 보름마다 해탈계경을 설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⑴ 만약 비구가 억념하여 고의로 출정(出精)하면 꿈 속을 제외하고는 승가바시사이다.

     

    ⑵ 만약 비구가 염오심(染汚心)으로 여인과 함께 서로 몸을 닿게 하거나 손을 잡거나 팔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하나하나의 몸의 부분을 닿게하여 촉감을 느끼면 승가바시사이다.

    ⑶ 만약 비구가 염오심으로 추악한 음욕어를 말하는 것이 마치 연소의 남녀가 서로 좋아하여 음욕어를 말하는 것처럼 하면 승가바시사이다.

     

    ⑷ 만약 비구가 여인 앞에서 자신을 칭찬하여 자매여, 나는 계를 지키고 착한 법(梵行)을 닦으므로 마땅히 음욕으로써 나에게 공양해야 한다. 이 법은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것이다고 말하면 승가바시사이다.

     

    ⑸ 만약 비구가 중매법을 행하여 남자의 뜻을 여자에게 말하고 여자의 뜻을 남자에게 말하여 혼사를 이루게 하거나 서로 만나게 하면 내지 잠깐 사이라도 승가바시사이다.

     

    ⑹ 만약 비구가 스스로 구하여 방(房;kuti)을 지으려 하는데 시주 없이 혼자서 지으려 하면 마땅히 제한에 맞게 지어야 한다. 이 가운데 제한에 맞는다 하는 것은 길이가 부처님의 열 두뼘이요, 안쪽 넓이는 일곱뼘이다. 반드시 여러 비구들을 데리고 가서 처소를 보아야 할 것이며, 여러 비구는 마땅히 처소가 장난이 없고(無處) 방해가 없는(無妨處) 곳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장난이나 방해가 있는 곳에 자기가 구걸하여 방을 짓되 시주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여러 비구들을 데리고 가서 보게 하지 않거나 제한에 넘게 짓는 이는 승가바시사이다.

     

    ⑺ 만약 비구가 큰방(Vih ra)을 지으려 할 때 시주가 있어 자기를 위해 지어 주려 하거던 마땅히 다른 비구를 데리고 가서 주처를 살펴야 하며,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주처에 장난과 방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 주어야 한다. 비구가 처음 땅을 고르고 큰방을 지으려 할 때 시주가 있어 자기를 위해 지어 주더라도 다른 비구를 데리고 가서 주처를 보게 하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이다.

     

    ⑻ 만약 비구가 화가 나서 청정하여 범함이 없는 비구에게 근거없는 바라이법(無夷法)으로 비방하여 저 비구의 깨끗한 행을 무너뜨리려 하다가,  그가 다른 때에 누가 묻거나 스스로 가책하거나 혹은 묻지 않았는데 곧 이 일은 근거없는 이야기이며 내가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고 말하면 승가바시사이다.

     

    ⑼ 만약 비구가 화가나서 청정하고 범함이 없는 비구에게 상사법(相似法)의  근거없는 바라이법으로 비방하여 저 비구의 깨끗한 행을 무너뜨리려 하다가, 그가 다른 때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이것이 다른 부분의 근거없는 것(異分相似)인 줄 알고서 비구 스스로 내가 화가 나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면 승가바시사이다.

     

    ⑽ 만약 비구가 화합승을 깨뜨리고자 하여 파승방편법(破僧方便法)을 받아서 굳게 가져 버리지 않거든, 여러 비구는 마땅히 이 비구를 충고하여 말하기를, 「대덕이여,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려 하지 말라. 파승법을 받아 굳게 지녀 버리지 않으려 하지 말라. 대덕이여, 스님네와 화합하라. 스님네와 화합하여 기뻐하고 다투지 말라. 동일한 스승에게 배움을 같이 하여 마치 물과 젖같이 잘 섞이듯이 하1면 이익이 늘어나고 안락에 머물게 될 것이다. 대덕이여 이 파승법을 버려라」. 여러 비구가 이와 같이 충고할 때 버리면 좋거니와 만약 버리지 않으면 여러 비구는 마땅히 세 번 충고 해야 한다. 이 일을 버리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내지 세 번까지 충고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약 버리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이다.

    (11) 만약 비구에 다른 동료의 비구들을 가지고 있어 수순어를 말하되 만약 2, 3, 내지 수없이 하여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장로여, 이 비구를 충고하지 마시오. 이 비구는 나쁜 마음이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하냐 하면 이 비구는 법답고 율에 맞게 말하는 비구입니다. 이 비구는 알고서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비구가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으로 하고자 하고 희락인가하는 바이니, 이 비구가 하고자 하고 희락인가하는 바는 우리들도 또한 그렇게 희락인가합니다.」고 할 때, 다른 여러 비구들이 말하기를 대덕이여, 그런 말을 하지마시오. '이 비구가 말하는 바는 법답고 율에 맞으며, 이 비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이 비구가 희락인가하고자 하면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희락인가한다'고 말하지 마시오. 왜그러냐 하면 이 비구가 말하는 바는 법답지 못하고 율에 맞지 않으며, 이 비구는 알고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덕이여, 그대는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려 하지 마시오. 대덕은 마땅히 화합을 좋아 하십시오. 스님네와 함께 화합하십시오. 스님네와 이제 화합하여 서로 기뻐하고 다투지 않으며, 같은 결계 내에 머물며 한 스승 밑에서 배우면서 물과 젖이 잘 섞이는 것처럼 화합하면 불법 가운데에 더욱 안락하게 머무를 것입니다. 대덕이여 이 파승쟁사(破僧諍事)를 버리십시오.」라고 할지니라. 여러 비구들이 이렇게 충고할 때 버리면 좋거니와 만약 버리지 않으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세 차례 충고해야 한다. 이 일을 버리게 하고자 하여 내지 세 차례 충고에 이르러 버리면 좋거니와 만약 버리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이다.

     

    (12)  만약 여러 비구가 마을이나 성이나 읍에 살면서 종성(種姓)을 더럽히고 악행을 행하며, 종성을 더럽히는 것을 또한 보기도 듣기도 알기도 하며, 악행을 행하는 것을 또한 모두 보기도 듣기도 알기도 하여 여러 비구들이 이 비구에게 말하기를 장로여, 그대는 종성을 더럽히고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대가 종성을 더럽히는 것을 모두 보고 듣고 알고 있으며, 악행을 행하는 것을 모두 또한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장로여, 그대는 종성을 더럽히고 악행을 행하였으니, 그대는 여기에서 떠나시오. 이곳에 살지 마시오.」라고 할지니라. 저 비구가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여러 비구들은 애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이 있어서, 달리 같이 행한 비구가 있는데도 좇아내는 자도 있고 쫓아내지 않는 자도 있다.」고 하면, 여러 비구는 마땅히 이 비구에게 말하여야 한다. 「장로여, 이런 말을 하지 마시오. '스님네에게 애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이 있어서, 다른 같이 행한 비구가 있는데도 쫓아내는 자도 있고 쫓아내지 않는자도 있다'고 말하지 마시오. 왜그러냐 하면 여러 비구는 애욕이 없고 성냄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장로여, 그대는 종성을 더럽히고 나쁜 행을 하였으며, 그대가 종성을 더럽히는 것을 모두 또한 보고 듣고 알고 있으며, 나쁜 행을 하는 것을 모두 또한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 '애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이 있다'고 한 말을 버리시오.」라고 할지니라. 이 비구에게 이와 같이 충고할 때 버리면 좋거니와 만약 버리지 않으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세 차례 충고해야 한다. 이 일을 버리게 하고자 하여 내지 세 차례 충고에 이르러 버리면 좋거니와 만약 버리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이다.            

     

    (13)  만약 비구가 욕설(惡)을 할 때, 계율 가운데의 학여래법(學如法) 중에서 법답게 비니(毘)에 맞게 충고하는데도 자신에게 하는 충고를 받지 않고 도리어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장로여, 나에게 좋거나 나쁘거나를 말하지 마시오. 나도 여러 장로들에게 좋거나 나쁘거나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장로여, 그만두시오. 나를 충고하지 마시오.」라고 하거든, 여러 비구는 이 비구에게 충고하여 말하기를 대덕이여, 부처님의 계법 중의 학처에서 법답게 율에 맞게 충고하므로 자신이 마땅히 충고를 받아야 합니다. 충고를 받지 않으려 하지 마시오. 대덕이여, 법답고 율에 맞게 여러 비구를 충고하고, 여러 비구도 또한 법답고 율에 맞게 대덕을 충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구족하면 여래응공등정각의 제자들이 더욱 증장함을 얻어 곧 가지가지로 서로 충고하고 가르쳐서 각각 참회하고 함께 말하게 될 것입니다.」고 할지니라. 저 비구에게 이와 같이 충고할 때, 버리면 좋거니와 만약 버리지 않으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세 차례 충고해야 한다. 이 일을 버리게 하고자 하여 내지 세 차례 충고에 이르러 버리면 좋거니와 만약 버리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이다.

     

    여러 대덕이여, 저는 이미 십삼 승가바시사법을 설했습니다. 아홉 가지는 초범이고 네 가지는 세 차례 충고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하나하나 법을 범하고서 알면서도 덮어두면 은폐한 일수에 따라 마땅히 별숙(別宿;pariv sa)을 행해야 합니다. 별숙을 행하여 마치면 스님네들 속에서 여섯 밤동안 마나타(摩 ;m natta)를 행하여 비하하게 하고 깨끗한 뜻을 행하여 마치면 마땅히 제죄순법행(除罪順法行)을 주어서 20명 이상의 스님네 중에서 멸죄해야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적어 20명이 차지 않았는데 이 비구의 죄를 없애려 하면 이 비구의 죄는 제거될 수 없습니다. 여러 비구도 또한 이 법을 범함이 있으면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제 묻노니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청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이렇게 세 번 설한다. 여러 대덕은 이 가운데 묵연하기 때문에 청정한 줄 알겠습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이부정법(二不定法)은 보름마다 보름마다 해탈계경을 설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⑴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단 둘이서 가리고 덮혀진 곳(覆障處)이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無人處)에 앉아 음욕에 관한 일을 말할 때, 믿음이 있는 우바이가 세 가지 계법 가운데서 낱낱이 법대로 말하기를 만약 바라이나 승가바시사나 바일제 죄라고 하고, 이에 앉아 있던 비구도 스스로 '나는 이 죄를 범했다'고 시인하면 세 가지 계법 가운데서 마땅히 낱낱이 다스리되 바라이나 승가바시사나 바일제의 계법대로 할지니라. (만약 본인이 시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믿음이 있는 우바이가 말한 바와 같이 마땅히 이 비구를 법답게 다스려야 하느니라. 이것을 부정법이라 이름하느니라.

    ⑵ 만약 비구가 여인과 단 둘이 가리지 않은 곳(不覆處)에 앉아 있음을 믿음이 있는 우바이가 두 가지 법 가운데서 낱낱이 법대로 말하되 승가바시사 죄나 바일제 죄라고 할 때, 이에 앉아 있던 비구도 스스로 '나는 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면 두 가지 법 가운데서 마땅히 낱낱히 다스려 승가바시사나 바일제의 계법대로 하라. (만약 본인이 시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믿음이 있는 우바이가 말한 바와 같이 마땅히 이 비구를 법답게 다스려야 한다. 이것을 부정법이라 이름한다.

     

    여러 대덕이여, 저는 이미 두 가지 부정법(不定法)을 설했습니다. 이제 묻노니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청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이렇게 세 번 설한다. 여러 대덕은 이 가운데 묵연하기 때문에 청정한 줄 알겠습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서른 가지 니살기바일제법(波逸提法)은 보름보름마다 해탈계경을 설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⑴ 만약 비구가 옷을 받아 마치고 가치나옷( 衣)을 내었으면 여벌 옷(長衣)을 두되 10일 동안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만약 10일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⑵ 만약 비구가 옷을 받아 마치고 가치나옷을 이미 내었거든, 삼의 가운데  낱낱 옷을 여의고 다른 곳에서 잠을 자면 대중이 허락함( 磨)을 제외하고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⑶ 만약 비구가 옷을 받아 마치고 가치나옷을 이미 내 놓은 후에 비시(非時)의 옷을 얻었거든 필요하면 받되 받고는 곧 옷을 만들 것이니라. 옷감이 풍족하면 상관 없지만, 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한 달 동안은 둘 수 있으나 만약 더 이상 경과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⑷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와 더불어 서로 옷을 바꾸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⑸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 하여금 오물이 묻은 더러운 옷(衣)을 씻거나 물을 들이거나 두들기거나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⑹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달라고 하면 특별한 때(餘時)를 제외하고 니살기바일제이니라. 특별한 때란 옷을 빼앗겼거나, 옷을 분실하였거나, 옷을 불 태웠거나, 옷을 물에 유실한 등의 경우이니라.

     

    ⑺ 만약 비구가 옷을 빼았겼거나, 분실하였거나, 태웠거나, 유실하였을 때,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많은 옷을 주거던 이 비구가 마땅히 필요한 만큼 옷을 받을 것이니, 만약 지나치게 받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⑻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어떤 비구를 위해 옷값을 마련하고 이 옷값을 가지고 어떤 비구에게 주리라고 하였을 때, 이 비구가 먼저 청을 받은 일(自恣請)도 없이 마음대로 거사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거사여, 실로 나를 위해 옷값을 준비하였는가?" 거사가 말하기를 "실로 그렇습니다." 비구가 말하기를 "장하여라 거사여, 마땅히 나를 위해 이러이러한 좋은 옷을 사서 주시오. 좋아하기 때문이오."하여, 만약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⑼ 만약 비구가 두 거사가 각각 비구를 위해 옷값을 마련하고 이 옷값으로 옷을 만들어 어떤 비구에게 주리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 비구가 먼저 청을 받은 일도 없이 억념하여 그 거사 집에 가서 이와 같이 말하기를 "거사여 그대 두 사람은 실로 나를 위해 옷을 지으려고 했는가?" 대답해 말하기를 "실로 그렇습니다." 비구가 말하기를 "장하여라 거사여, 이와 같이 잘 옷값을 마련하였으면 나를 위해 좋은 옷 한 벌을 지어주시오."하여, 만약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⑽ 만약 비구가 왕이나, 대신이나, 바라문이나, 장자나, 거사나, 상주나, 장자의 부인이 비구를 위해 옷값을 보내고자 할 때, 심부름군이 이 옷값을 가지고 어떤 비구에게 주고자 하여 곧 비구의 처소에 이르러 이와 같이 말하되 "대덕이여, 이 옷값을 받으시오. 자민하기 때문이오." 이 비구가 말하기를 "나는 이 옷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만약 내게 옷이 필요할 때 정의(淨衣)를 얻을 수 있으면 곧 받겠습니다." 심부름군이 비구에게 말하기를 "대덕이여, 집사인이 없습니까?" 옷을 받을 비구(須衣比)가 말하기를 "있습니다. 아무개 수원인(守園人) 혹은 아무개 우바새가 이 비구의 집사인입니다." 저 심부름군이 집사인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집사여, 이것은 이 어떤 비구의 옷값입니다. 어떤 비구를 위해 옷을 지어서 어떤 때가 되면 어떤 비구에게 건네 주십시오."라고 했다. 저 심부름군이 옷값을 주고나서 비구의 처소에 와서 비구에게 말하기를 "대덕이 말씀하신 어떤 집사인에게 옷값을 주었습니다. 대덕이여, 옷이 필요할 때 가서 달라고 하면 반드시 옷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옷을 받을 비구가 집사인의 처소에 가서 두 번 세 번 말하기를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 만약 두 번 세 번 말하여 생각해 내어 옷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 옷을 받을 수 없으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그 앞에 잠자코 서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나도록 하라. 만약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앞에 잠자코 서서 옷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 옷을 얻지 못하다가 이를 지나서 구하여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만약 옷을 찾지 못하였거든 옷값을 보내 준 곳에 스스로 가거나 심부름군을 보내어 시주에게 말하도록 하라. "그대가 먼저 심부름군을 보내어 옷값을 보내어와서 어떤 비구에게 주어라고 했는데 이 비구는 아직 옷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주여, 그 옷값을 도로 찾고 잃어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여법하다고 이름하느니라.

     

    (11) 만약 비구가 교사야( 奢耶;koseyya;絲;명주솜)를 섞어서 와구(臥)를 만들거나 만약 다른 이를 시켜서 만들게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12) 만약 비구가 순흑의 양털( 羊毛)로 와구를 만들거나 만약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만들게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13) 만약 비구가 와구를 만들 때 마땅히 2분은 검은 염소털, 3분은 흰 염소털, 4분은 얼룩빛 털을 써야 한다. (만약 이를 지나서 짓거나) 만약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만들게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14) 만약 비구가 새 와구를 만들려면 마땅히 헌 것의 사방 한 뼘을 취하여 새 것 위에 부칠지니라. 만약 붙이지 않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15) 만약 비구가 와구를 만들면 마땅히 6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6년이 못되어 다시 와구를 만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16) 만약 비구가 행로중에 양털을 얻으면 모름지기 필요하면 취하도록 하라. 만약 사람이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가지고 가되 3유순까지는 가지고 갈 것이나, 만약 이를 초과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17)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양털을 씻게 하거나 물들이거나 솔질하게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18) 만약 비구가 가지가지로 장사를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19) 만약 비구가 가지가지로 보물을 무역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20) 만약 비구가 자기 손으로 보물을 취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21) 만약 비구가 가외 발우(長鉢)를 가지고 깨끗하게 내놓아(淨施) 맡기지 않은 채 (10일 동안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0일을 경과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22) 만약 비구가 발우를 두되 다섯 바느질이 못되며, 새지도 않는데 다시 새발우를 구하는 것은 사치를 위하므로 만약 얻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저 비구는 마땅히 발우를 대중에 내어놓고, 만약 발우가 없는 비구는 마땅히 그 발우를 받되 잘 가져서 깨어질 때까지 가질지니라. 이 법이 마땅히 이러하니라.

     

    (23) 만약 비구가 스스로 실을 구하여 친척이 아닌 직사(織師)를 시켜, 배를 짜서 옷을 만드는 자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24)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가 직사로 하여금 비구를 위해 옷을 짜게 할 때, 이 비구가 먼저 청을 받은 일도 없이 생각하여 직사의 처소의 가서 직사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이제 잘 아시오. 이 옷은 나를 위해 짜는 것이니 매우 좋게 잘 짜 주시오. 내 마땅히 다소를 그대의 옷값에 주리라."하여 만약 비구가 옷값을 내지 밥 한 그릇 값이라도 더 주고 옷을 얻는 자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25) 만약 비구가 먼저 비구에게 옷을 주었다가 뒤에 화를 내어 만약 스스로 빼앗거나, 또는 사람을 시켜 빼앗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26) 만약 비구가 여름 안거의 해제일이 아직 10일이 남았는데 만약 급시의(施衣)가 있거든 마땅히 받아 의시(衣時)가 될 때까지 둘 수 있나니, 만약 10일 이상이 남았는데도 급시의를 받아 두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27) 만약 비구가 춘기말(春末)의 한 달을 앞두고, 마땅히 우욕의(雨浴衣)를 구하여 반 달이 남은 때로부터 이것을 사용할 것이니, 만약 지나서 사용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28) 만약 비구가 아란야(阿若)의 위험성이 있고 험난한 곳에 있으면서 비구 삼의 가운데 만약 하나하나의 옷을 두되, 사내(捨)에 두거나 내지 인연이 있어 경계를 나와 옷과 떨어져서 내지 여섯 밤까지는 이를 수 있지만, 만약 여섯 밤 이상을 지나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29) 만약 비구가 다른 스님네에게 주고자 하는 물건인 줄 알면서 스스로 가로채 자기의 소유를 삼는 자는 니살기바일제이니라.

     

    (30) 만약 비구가 병이 있으면 소( ).(油).생소(生 ).(蜜).석밀(石蜜) 등을 7일간 두고 먹을 수 있으나, 만약 7일을 지나도록 먹으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저는 이미 서른 가지 니살기바일제법을 설했습니다. 이제 묻노니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청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이렇게 세 번 설한다. 여러 대덕은 이 가운데 묵연하기 때문에 청정한 줄 알겠습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아흔 가지 바일제법(波逸提法)은 보름보름마다 해탈계경을 설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⑴ 만약 비구가 고의로 거짓말(妄語)을 하면 바일제니라.

    ⑵ 만약 비구가 이간질하는 말(兩說)을 하면 바일제니라.

    ⑶ 만약 비구가 헐뜯는 말을 하면 바일제니라.

    ⑷ 만약 비구가 대중이 여법히 끊었는데 뒤에 다시 일으키면 바일제니라.

    ⑸ 만약 비구가 여인과 더불어 설법하여 다섯 여섯 마디를 지나면, 지혜 있는 남자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⑹ 만약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더불어 함께 경을 읽으면 바일제니라.

    ⑺ 만약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자신이 깨달음(人法)을 얻었다고 말하여, 깨달은 것이 사실인 자는 바일제니라.

    ⑻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추악한 죄가 있음을 알고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자를 향하여 말하면, 대중의 허락함을 제외하고 바일제니라.

    ⑼ 만약 비구가 다른 스님네에게 나눌 물건인 줄을 알고서도, 자기가 아는 이에게만 돌려 주면 바일제니라.

    ⑽ 만약 비구가 보름보름마다 설계할 때 이런 말을 하되 "이런 잡쇄계(雜碎)를 써서 무엇하겠는가."고 하면, 이 계를 설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뇌회의(悔懷疑)하게 하는 것인데 계를 가볍게 여기고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일제니라.

     

    (11) 만약 비구가 종자귀신촌(種子神村)을 훼손시키면 바일제니라.

    (12) 만약 비구가 욕하고 나무라면 바일제니라.

    (13) 만약 비구가 충고를 받지 않으면 바일제니라.

    (14) 만약 비구가 노지에 대중의 와구를 두고 스스로도 수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수거하지 않고 버리고 가면 바일제니라.

    (15) 만약 비구가 승방 가운데 풀잎을 깔았다가 스스로 수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수거하지 않고 버리고 가면 바일제니라.

    (16)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가 먼저 거주하는 곳인 줄 알면서 나중에 와서 강제로 와구를 펴고 자면서 "만약 비좁다고 싫어하면 스스로 피해가리라."하면 이 인연으로써 바일제니라.

    (17) 만약 비구가 먼저 화를 내고 뇌란하면서 다른 이를 끌어 방에서 쫓아내면 바일제니라.

    (18) 만약 비구가 승방이나 2층에서 다리가 빠진 승상에 받침대를 지지시키지 않고 앉거나 누우면 바일제니라.

    (19) 만약 비구가 벌레 있는 물인 줄 알면서 스스로 흙이나 풀 위에 뿌리거나, 또는 사람을 시켜 뿌리는 자는 바일제니라.

    (20) 만약 비구가 큰 방을 짓고자 할 때, 스스로 살펴 보고 두 겹 세 겹으로 덮되 창(窓 )에 이르게 할 수 있으나 만약 지나면 바일제니라. 외국은 평두옥(平屋)이어서 위에 창을 열고 가로로 두 세개의 판자를 덮어서 곧 창에 이르게 한다.

    (21) 만약 비구가 대중이 추천하여 차출하지 않았는데 비구니를 교수하면 바일제니라.

    (22) 만약 비구가 대중의 차출을 받아 비구니를 교수하되, 내지 일몰에 이르면 바일제니라.

    (23) 만약 비구가 비구니 절에 가서 병이 없는 비구니를 위해 설법교수하면 바일제니라.

    (24)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말하되 "모든 비구는 자생(資生;음식)을 위해 비구니를 교수한다."고 하면 바일제니라.

    (25)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주면 바일제니라.

    (26)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지어 주면 바일제니라. 

    (27)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함께 동행하기를 약속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특별한 때란 만약 함께 가는 이가 많거나 위험성이 있는 곳이니, 이것이 특별한 때이다.

    (28)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더불어 약속하여 같은 배를 타고 물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면 바로 건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29)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함께 으슥한 곳에 앉아 있으면 바일제니라.

    (30) 만약 비구가 비구니가 찬탄하는 음식인 줄 알면서 그 밥을 받아 먹으면, 시주가 먼저 뜻을 두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31) 만약 비구가 여기 저기서 먹으면(展轉食)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특별한 때란 아플 때(病時).옷을 만들 때(作衣時).옷을 나눌 때(施衣時)이니 이것이 특별한 때이다.

    (32) 만약 비구가 한 번 쉬고 먹을 수 있는 곳(施一食處)에서 병이 없는 비구는 마땅히 한 끼니만 먹어야 한다. 만약 지나서 받으면 바일제니라.

    (33) 만약 비구가 단월가에서 걸식할 때 불법을 믿는 장자가 많은 떡이나 국수를 주거든 그 비구가 필요하면 마땅히 두 세 바루를 받아라. 만약 지나치게 받으면 바일제니라. (두 세 발우를 받아서) 가지고 절로 돌아와서 다른 비구들과 화합하게 함께 먹으면 이것은 법다운 것이다.

    (34) 만약 비구가 만족하게 먹고나서 다시 먹으면 바일제니라.

    (35)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가 만족하게 먹은 줄을 알면서 청하여 음식을 주면 바일제니라.

    (36) 만약 비구가 별중식(別衆食)을 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특별한 때란 아플 때(病時).옷을 만들 때(作衣時).옷을 나눌 때(施衣時).길을 갈 때(行時).배를 탈 때(船行時).큰 모임이 있을 때(會時).사문에게 음식을 나눌 때(沙門施食時)이니 이것이 특별한 때이다.

    (37) 만약 비구가 식시가 아닌 때에 먹으면 바일제니라.

    (38) 만약 비구가 밥을 묵혀 두었다가(殘宿食) 먹으면 바일제니라.

    (39) 만약 비구가 음식을 받지 않고 들어서 입안에 넣으면 물과 양지를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40) 만약 비구가 좋은 음식(好美飮食)인 소( ).(油).(蜜).석밀(石蜜).(乳).().생소(生 ).혹은 생선.고기 등등을 얻되 병이 없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해 구하여 먹는 자는 바일제니라.

     

    (41) 만약 비구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 마시면 바일제니라.

    (42) 만약 비구가 가정집에 부부가 함께 있는(食) 줄 알면서 바로 들어가면 바일제니라.

    (43) 만약 비구가 가정집에 부부가 함께 있는데 체면없이 앉아 있으면 바일제니라.

    (44) 만약 비구가 외도에게 스스로 손으로 음식을 주면 바일제니라.

    (45) 만약 비구가 군진(陣)을 가서 구경하면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46) 만약 비구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군진에 들어가더라도 만약 이틀을 지나고 삼일에 이르면 바일제니라.

    (47) 만약 비구가 군중에 가서 2, 3일을 묵되 군의 발행(發行).세력.당휘(麾)를 보며 마음에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면 바일제니라.

    (48) 만약 비구가 진에심으로 비구를 때리면 바일제니라.

    (49) 만약 비구가 진에심에서 손으로 떠밀면 바일제니라.

    (50)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추악한 죄가 있는 줄을 알면서 덮어주면 바일제니라.

     

    (51) 만약 비구가 여욕(與欲;欲法)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후회하면 바일제니라.

    (52)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말하기를 "장로여, 함께 어떤 마을에 들어가십시다. 마땅히 당신에게 많은 좋은 음식을 주리라." 이 비구가 마을에 이르러서 다른 비구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말하기를 "장로여, 당신은 가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말하거나 앉는 것이 즐겁지 않소. 나는 홀로 앉고 홀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오."라고 하면서, 다른 인연이 없으면서 내보내는 자는 바일제니라.

    (53) 만약 비구가 병에 걸렸다든지 하는 인연이 없이 노지에 불을 피우거나 다른 이를 시켜서 피우는 이는 바일제니라.

    (54) 만약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자와 같은 방에 자되 사흘 밤에 이르면 바일제니라. 

    (55) 만약 비구가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의 설한 바 법을 알고보니, 음욕을 행하여도 도에 장애(障法)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비구는 마땅히 이 비구를 충간하여 말하되 "장로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오. 세존은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아니 하시고 무수한 방편으로 음욕을 행함은 도에 장애된다고 하셨소. 이와 같이 세존은 욕망은 도를 장애한다고 설하셨으므로 장로여, 이런 나쁜 생각(惡)을 버리시오."라고 해야 한다. 이 비구가 이와 같이 충간할 때 바로 버리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 버리지 않으면 저 비구는 마땅히 세 번 충간하여 이 일을 버리게 해야 한다. 내지 세 번 충간해서 버리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 버리지 않으면 바일제니라.

    (56) 만약 비구가 이러한 사람이 아직 악견을 버리지 못한 줄을 알면서도 함께 머물고(宿), 함께 먹고, 같은 갈마(一 磨)를 하면 바일제니라.

    (57) 만약 비구가 사미도 이런 말을 하되 "내가 부처님의 설한 바 법을 알고 보니, 음욕을 행하여도 도에 장애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비구는 마땅히 이 사미를 충고하여 말하되 "그런 말을 하여 세존을 비방하지 마라.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세존은 그런 말을 하시지 않으셨다. 세존은 무수한 방편으로 음욕을 행하는 것은 이 도에 장애 되는 법이라 설하셨다. 사미여, 이 나쁜 생각(惡)을 버려라." 고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충고할 때 버리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 버리지 않으면 이 비구는 응당 이 사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는 앞으로 세존은 나의 스승(師)이다고 말하지 마라. 너는 청정한 행(梵行)을 따르지 않으므로 다른 비구를 따를 수 없다. 다른 사미는 이와 같이 대비구와 함께 2, 3(宿)을 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나가버려라! 사라져 버려라! 모름지기 이 가운데 머물지 마라!" 만약 비구가 이와 같이 쫓겨난 사미( 沙彌)인 줄 알면서도 같이 지내면서 보호하는 자는 바일제니라.

    (58) 만약 비구가 근거 없는 승가바시사법으로 비방하면 바일제니라.

    (59) 만약 비구가 사미에게 옷과 발우를 정시(淨施)하였다가, 뒤에 묻지 않고 임의로 가져다 쓰면 바일제니라.

    (60)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길을 가되 내지 한 마을 사이라도 이르게 되면 바일제니라.

     

    (61) 만약 비구가 고의로 축생의 생명을 끊는 자는 바일제니라.

    (62)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불안하게(疑;kukkucca) 하되 내지 잠깐 동안이라도 즐겁지 않게 하면 바일제니라. 

    (63)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간지럽히면 바일제니라.

    (64) 만약 비구가 물 속에서 장난하는 자는 바일제니라.

    (65)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같은 방에서 지내면 바일제니라.

    (66)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겁나게 하거나 내지 희롱하고 웃어도 바일제니라.

    (67)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의 의발이나 생활도구 등을 감추거나 만약 다른 이를 시켜 감추게 하고 내지 희소(戱笑)하더라도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68) 만약 비구가 새 옷을 얻어 괴색(色) --- ..목란(木)색이다 --- 을 만들지 않으면 바일제니라.

    (69) 만약 비구가 보석이나 보석 같은 것(似寶)을 스스로 잡거나 남을 시켜 잡게하면 바일제니라. 승가람(僧伽藍)과 기숙처(宿處)는 제외한다. 만약 보배 장신구를 잡을 때는 '마땅히 돌려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잡는 것은 법다운 것이다.

    (70) 만약 비구가 보름 안에 목욕을 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특별한 때란 몸에 열이 있을 때(熱時), 아플 때(病時), 일을 할 때(作時), 바람이 불 때(風時), 비가 올 때(雨時),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行時)이니 이것은 법다운 것이다.

     

    (71) 만약 비구가 적반(賊伴)인줄 알면서 함께 동행하기를 약속하고 내지 한 마을 사이에 이르면 바일제니라.

    (72) 만약 비구가 나이가 아직 20세가 차지 않은 줄 알면서도 구족계를 받게 해 주면 바일제이니, 이 사람은 수계가 성립하지 못하며 또한 모든 비구들도 잘못이 있는 것이다. 이 법이 이와 같다.

    (73) 만약 비구가 4개월동안 (약 공양의) 청이 있거든 무병비구는 마땅히 (4개월만) 받을 것이니, 만약 이를 초과하여 받으면 상청(常請).경청(請).분청(分請).진형청(盡形請)을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

    (74) 만약 비구가 스스로 땅을 파거나 사람을 시켜서 파면 바일제니라.

    (75)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마땅히 이 계를 배워야한다"고 할 때, 이 비구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올바르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不正語人)을 따라서 계를 배우지 않고, 수다라(修多羅)를 가지고, 마제예가(摩帝隸;m t k ;母)를 가진 비구에게 나는 마땅히 따라 물을 것이오."라고 말하면 바일제니라.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경을 지니고, 율을 지니고, 마제예가를 지닌 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여법한 것이다.

    (76)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가 서로 투쟁하는 것을 알고 가만히 이 말을 엿듣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바일제니라.

     

    (77) 만약 비구가 스님네가 계를 설할 때 자기의 뜻을 위임(與欲)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바일제니라.

    (78)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를 가벼히 하여 공경하지 않으면 바일제니라.

    (79) 만약 비구가 술을 마시면 바일제니라.

    (80) 만약 비구가 아닌 때(非時)에 마음에 들어가면서 다른 비구에게 말하지 않으면 바일제니라.

     

    (81) 만약 비구가 먼저 청을 받고 전식(前食)과 후식(後食)에 다른 집에 가되 다른 비구에게 말하지 않고 가서 다른 집에 나아가면 바일제니라.

    (82) 만약 비구가 관정왕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고, 왕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궁문에 들어가면 인연 있는 것을 제외하고 바일제니라.

    (83) 만약 비구가 해탈계를 설할 때 이런 말을 하되, "대덕이여, 나는 이제 처음으로 계경(戒經) 가운데서 설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만약 비구가 이 비구가 앞에서 이미 두세 차례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설계처에 앉아있었던 것을 알았다면, 저 비구는 무지무해하니 저 비구가 범한 바의 죄를 따라 마땅히 법답게 다스려야 하며, 다시 염리법(厭法;無知罪)을 더하여야 한다. "장로여, 그대는 이롭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것을 얻었소. 그대는 설계를 할 때, 일심으로 듣지 않았고, 공경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작의(作意)하지 않고 억념(憶)하지 않았소." 이렇게 하는 것을 염리라고 이름하며, 이런 사람은 바일제이다.

    (84) 만약 비구가 뼈나 상아나 뿔() 등으로 침통을 만드는 자는 바일제니라.

    (85) 만약 비구가 노끈 평상(繩床)이나 나무 평상을 만들 때는 다리 높이를 마땅히 여래의 팔지(八指)가 되도록 해야 한다. 판구멍을 제외하고 만약 초과하면 바일제니라.

    (86) 만약 비구가 도라솜(兜羅綿)을 승상(繩床).목상(木床) 등에 넣어서 만들되 스스로 만들거나 남을 시켜서 만들게 하면 바일제니라.

    (87) 만약 비구가 좌구를 만들려면 마땅히 규격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이 가운데 규격이란 길이는 부처님의 두 뼘이요, 넓이는 한 뼘 반이니 넓이와 길이를 각각 반 뼘정도는 더할 수 있으나 만약 초과하면 바일제니라.

    (88) 만약 비구가 부스럼 가리는 옷(覆瘡衣)을 만들 때 마땅히 규격에 의할 것이니, 규격이란 길이는 부처님의 네 뼘이요, 넓이는 두 뼘이니 만약 초과하면 바일제니라. 

    (89) 만약 비구가 비옷을 만들려면 마땅히 규격에 맞게 할 것이니, 규격이란 길이는 부처님의 여섯 뼘이요, 넓이는 두 뼘 반이니 만약 초과하면 바일제니라.

    (90) 만약 비구가 여래와 같은 규격으로 옷을 짓거나 초과하게 옷을 지으면 바일제니라. 이 가운데 부처님 옷의 규격이란 길이는 부처님의 아홉 뼘이요, 넓이는 여섯 뼘이니 이것을 부처님 옷의 규격이라 하느니라.

     

    여러 대덕이여, 저는 이미 아흔 가지 바일제법을 설했습니다. 이제 묻노니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청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이렇게 세 번 설한다. 여러 대덕은 이 가운데 묵연하기 때문에 청정한 줄 알겠습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네 가지 회과법(四悔法;Pratide aniya)은 보름보름마다 해탈계경을 설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⑴ 만약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을 할 때 병이 없으면서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자기 손으로 밥을 받아 먹으면 이 비구는 마땅히 대중 앞에 나와서 참회하는 말을 하여야 한다. "대덕이여, 저는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고 가히 참회해야 할 법(悔法)을 범하였으니, 저는 대덕을 향하여 참회합니다." 이것이 참회법이니라.  

    ⑵ 만약 비구가 신도의 집에서 공양을 하면서, 그 가운데 비구니가 있어 "어떤 비구에게는 국을 주고 어떤 비구에게는 밥을 주라"고 지시하면서 주거든, 모든 비구는 마땅히 저 비구니에게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그러지 말고 모든 비구가 공양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시오." 만약 한 비구도 저 비구니에게 이와 같이 말하지 않으면 모든 비구는 마땅히 참회하여야 한다. "대덕이여, 저희는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고 가히 참회해야 할 법(悔法)을 범하였으니, 저희는 대덕을 향하여 참회합니다." 이것이 참회법이니라.  

    ⑶ 만약 어떤 신도(學)가 있어 대중들이 학가갈마(學 磨)를 했다. 만약 비구가 이곳이 학가인줄을 알면서 먼저 청을 받은 적도 없고 병이 없으면서 자기 손으로 밥을 받아 먹으면 이 비구는 마땅히 참회하여야 한다. "대덕이여, 저는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고 가히 참회해야 할 법(悔法)을 범하였으니, 저는 대덕을 향하여 참회합니다." 이것이 참회법이니라.  

     

    ⑷ 만약 비구가 위험성이 있는(疑怖畏) 아란야(阿若)에 있으면서 승가람 밖에서 받들 받지 아니하고, 승가람 안에서 병이 없으면서 자기 손으로 밥을 받아 먹으면 이 비구는 마땅히 참회하여야 한다. "대덕이여, 저는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고 가히 참회해야 할 법(悔法)을 범하였으니, 저는 대덕을 향하여 참회합니다." 이것이 참회법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저는 이미 네 가지 참회법을 설했습니다. 이제 묻노니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청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이렇게 세 번 설한다. 여러 대덕은 이 가운데 묵연하기 때문에 청정한 줄 알겠습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중학법(衆學法)은 보름보름마다 해탈계경을 설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⑴ 내의를 올려 입(著)지 마라.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應學)이니라.

    ⑵ 내의를 내려서 입(下著)지 마라.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⑶ 단정하게 내의를 입어라.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⑷ 코끼리 코처럼 내의를 입지 마라.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⑸ 타라(다라;t ia)잎사귀처럼 내의를 입지 마라.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⑹ 보릿단( ;전면의 접혀서 구부러진 상부를 단자와 같이 크게 하는 것)처럼 내의를 입지 마라.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⑺ 올려서 삼의(三衣)를 입지 마라.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⑻ 내려서 삼의를 입지 마라.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⑼ 단정하게 삼의를 입어라.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⑽ 좌우의 옷을 살펴보지 마라. 단정하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11) 곧바로 백의(白衣)의 집에 들어갈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12) 몸을 잘 가리고 백의의 집에 들어갈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13) 조용히 백의의 집에 들어갈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14)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말고 백의의 집에 들어갈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15)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말고 백의의 집에 들어가 앉을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16) 스스로 거만하게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17) 뒷짐 지고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18) 옷을 뒤집어쓰고(通)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19) 옷을 걷어부치고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20) 희롱하여 웃으면서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21) 머리를 덮고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22) 쪼그리고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23) 팔짱끼고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24) 깡충깡충 뛰면서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25) 팔을 흔들면서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26) 머리를 흔들면서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27) 몸을 흔들면서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28) 손을 끌고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29) 발을 절룩거리면서(倚足)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30) 몸을 구부리고(倚身)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31) 어깨를 구부리고(相倚)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32) 청하는 것을 기다려서 들어갈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33) 엎드리어 눕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34) 평상을 살펴보고 앉을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35) (身重)을 함부로하여(縱) 앉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36) 허벅지를 드러내 놓고(荷 ) 앉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37) 다리를 걸 터서(懸) 앉지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38) 다리를 뻗고(寬脚) 앉지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39) 다리를 들고( ) 앉지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40) 마음을 바르게 하여 밥을 받을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41) 발우에 넘치도록 밥을 받아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42) 밥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손을 펴서 찾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43) 밥으로 국을 덮고 다시 더 얻으려고 하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44) 국으로 밥을 덮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45) 병나지 않았거든 자신을 위하여 밥을 달라고 하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46) 뜻을 바르게 하여 국을 받을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47) 발우를 바로하여 국을 받을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48) 밥을 씹는 소리를 내며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49) 입으로 밥을 불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50) 밥을 냄새를 맡으면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51) 밥위에 침을 흘리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52)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밥을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53) 혀를 내어 핥으면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54) 반을 베어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55) 밥을 이겨 나무잎사귀처럼 만들어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56) 손을 핥아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57) 발우를 핥아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58) 손으로 재면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59) 발우를 재면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60) 떡을 씹는 소리를 내면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61) 탑모양으로 만들어서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62) 대단식(大團食)을 하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63) 소단식(小食)을 하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64) 밥을 먹으면서 말을 하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65) 입을 미리 벌리고 밥을 기다리며 먹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66) 곁에 앉은 사람의 발우를 보고 혐의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67) 옆 자리를 더럽히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68) 더러운 손으로 물그릇을 잡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69) 더러운 물을 백의의 집에 버리지 말지니라. 주인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제외하나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70) 발우를 땅에 그냥 두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71) 서서 발우를 씻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72) 발우를 떨어질 곳, 위험한 곳에 두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73) 위험한 곳에서 발우를 씻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74) 청법자는 앉아 있는데 자신은 서서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75) 청법자는 누워있는데 자신은 서서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76) 청법자는 누워있는데 자신은 앉아서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77) 청법자는 앉아 있는데 자신은 앉지 않고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78) 청법자는 앞에 있고 자신은 뒤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79) 청법자는 앞에 가고 자신은 뒤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80) 청법자는 길에 있고 자신은 길 아닌 곳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81) 말이나 소를 탄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82) 수레를 탄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83) 가죽신을 신을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84) 신을 신은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85) 지팡이를 가진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86) 칼을 가진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87) 일산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88) 모자를 쓴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89) 화만을 걸친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90) 보배 관을 쓴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91) 머리를 둘러싼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92) 머리를 덮은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말지니, 병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93)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지니, 병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94) 물 속에 소변과 침을 뱉지 말지니, 병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95) 살아 있는 풀 위에 대소변과 가래침, 구토, 세수하거나 생리를 씻은 물( 血)을 버리지 말지니,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96) 나무를 한 길 이상을 오르지 말지니, 포외인연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저는 이미 중학법(衆學法)을 설했습니다. 이제 묻노니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청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이렇게 세 번 설한다. 여러 대덕은 이 가운데 묵연하기 때문에 청정한 줄 알겠습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일곱가지 다툼을 없애는 법(七滅諍法)은 보름보름마다 해탈계경을 설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다투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마땅히 제멸하여야 할 것입니다.

     

    ⑴ 마땅히 본인이 현전한 데서 치죄하여야 하나니(現前毘), 반드시 본인을 참석시켜서 단죄하여야 하느니라. 

    ⑵ 마땅히 억념시켜 치죄하여야 하나니(憶), 반드시 본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범계에 대해 기억하여 인증한 다음 단죄하여야 하느니라.

    ⑶ 마땅히 정신이상이 회복되어 치광(癡)하지 않다고 갈마하여 주어야 하나니(不癡毘), 반드시 정신이상이 아니라고 갈마하여 주어야 하느니라.

    ⑷ 마땅히 본인의 자백에 의하여 치죄하여야 하나니, 반드시 자백하도록 하여 단죄하여야 하느니라.

    ⑸ 마땅히 죄상을 추구하여 치죄하여야 하나니, 반드시 다수결에 의하여 단죄하여야 하느니라.

    ⑹ 마땅히 여러 사람이 치죄하여야 하나니, 반드시 다수결에 의하여 단죄하여야 하느니라.

    ⑺ 마땅히 풀로 땅을 덮는 것과 같이 하여야 하나니, 반드시 풀로 진흙 땅을 덮는 것과 같이 할 것이니라.

    여러 대덕이여, 저는 이미 일곱 가지 다툼을 없애는 법(七滅諍法)을 설했습니다. 이제 묻노니 여러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청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이렇게 세 번 설한다. 여러 대덕은 이 가운데 묵연하기 때문에 청정한 줄 알겠습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이여, 저는 이미 해탈계경의 서를 설하고, 이미 네 가지 바라이법과 열 세 가지 승잔법과 두 가지 부정법과 서른 가지 사타법과 아흔 가지 타법과 네 가지 회과법과, 중학법과 일곱 가지 멸쟁법을 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여래 아라하 삼먁삼불타께서 설하신 바의 계경이며, 보름보름마다 해탈계경을 설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다시 다른 불법(餘佛法)이 있다면 모두 함께 수순화합하고 환희하여 서로 다툼이 없이 응당히 배워야할 것입니다.

     

    동북방 세계의 가장 뛰어나신 양족존께서

    보기 어려우며 만나기 어려운 이 해탈계를 설해 주셨네. 

    재물의 부는 오래 벗이 되지 못하여도 

    어리석은 이가 향락하는 바가 되지만,

    지혜는 능히 괴로움을 멸진하여 온 생명 다하도록 길이 안락케 하네.

     

    이 일곱 분의 부처님 세존은 해탈계경을 설하시었나니

    마음으로 능히 경중히 여기면 이내 위 없는 법(無上法)을 얻으리라.

     

    계경을 설하신 까닭은 무엇이오며 무엇 때문에 청정한 포살을 하는가?

    수순하여 계를 배우기 위함이니 꼬리 소( 牛)가 꼬리를 사랑함과 같네.

     

    이 계경을 설해 마친 있는 바의 모든 공덕으로

    원하옵건대, 삼계의 모든 생령들이 모두 다 안은하여지이다.

     

    풍락하고 항상 편안( )하도록 때를 따라 감로의 비가 내리며

    수행하고 부처님을 공양하여 정법이 오래 오래 머물러지이다.

     

    저희 이제 계경을 설하옵거늘 누가 능히 듣고 받들어 행하오리까?

    이른바 네 무리의 권속은 안은히 제도되어 잘 건너게 하소서.

     

    세존은 천(天) 가운데 천이시어 일체와 더불어 같을 이가 없으시니

    열 손가락 모두 합하여 공경히 머리숙여 예경하옵니다.

     

    해탈계경을 설해 마치고 대중은 포살까지 마쳤으나

    만약 다시 대중을 위해 청하는 이 있사오면

    속히 판별하고 위하여 널리 선설하오리다. 

                                                           해탈계경 (葉毘部律에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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